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정부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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