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및 부실 설계회사를 제재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훈령’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훈령은 건축 100억원, 토목 300억원 이상의 모든 시설사업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했으며,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건축사업과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토목사업에 대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훈령에 따라 해당사업의 총사업비가 최초 확정되면 확정 총사업비 내 공사비에 대해서는 낙찰가의 10%의 한도 내에서만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증액은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특히 설계 미흡으로 총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 설계회사에 대해 다른 입찰 참가 때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총사업비 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무리한 사업비 증액이나 공사 기일 지연이 예방되고 군 시설 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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