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교수 2명이 부교수 승진심사에 제출한 논문을 정교수 승진 심사에 그대로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학교 당국에 따르면 학교 측은 A(47) 교수가 같은 논문을 부교수와 정교수 승진 심사에 연구 업적으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정교수 심사를 이미 통과했던 A교수는 정교수와 정년 보장 직위를 박탈당했으며 현재 강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같은 행위를 한 B(44) 부교수는 정교수 승진 심사가 중단되고 역시 징계를 받았으나 이번 학기 강의는 배정받은 상태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 학기 징계위를 거쳐 지난달 1일자로 징계가 내려졌다”며 “B부교수는 정교수였던 A교수보다 약한 징계를 받고 이미 징계가 끝나 이번 학기강의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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