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없이 피해자를 체포ㆍ감금한 전직 경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지숙 판사는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체포ㆍ감금한 혐의(직권남용체포)로 기소된 박모 전 경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박 씨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에도 B 씨를 체포ㆍ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국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말께 자신의 돈을 빌린 A 씨가 “B 씨가 수표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주면 돈을 갚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돕기로 약속했다. 이후 외출 중인 B 씨를 A 씨의 지인들과 합세해 강제로 차에 태우려던 박 씨는 그가 격렬히 저항하자 준비한 A4용지와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이며 “OO서 형사인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여 B 씨를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로 데려온 뒤 당직자에게 신병을 인계하고 조사를 맡기기까지 약 20분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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