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한 창업투자회사로부터 ‘15억원대 횡령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인 T사는 신 회장과 그의 측근·인척인 T사 전 사장 이모씨,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횡령금 15억원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T사는 소장에서 “신 회장이 차명으로 설립한 인수합병 중개자문회사를 통해 T사의 지분을 인수한 뒤 자신의 처남을 대표이사로, 측근을 사장으로 내세워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삿돈 37억1천여만원을 빼돌렸다”며 “이중 반환한 22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명이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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