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경쟁사로 이직하며 회사의 영업 비밀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캐피탈 직원이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W파이낸셜로 이직한 뒤 H사의 자동차 정비·관리 시스템 화면 80여건을 캡쳐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H사의 문서보안 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차 리스 영업 관련 비밀문서 400여건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H사 동료였다가 함께 W사로 이직한 김모(45)씨와 H사의 시스템 서버 유지·보수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의 기밀 유출 범행을 도운 혐의로 동료 김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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