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부모에게 제초제를 뿌린 배은망덕한 한 남자가 결국 죄 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결혼자금을 주지 않는 부모에게 제초제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집단·흉기 등 존속상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유독물질을 고령의 부모에게 뿌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윌슨병과 뇌경색 등으로 다소의 장애를 지니고 있고, 피해자들이 용서와 화해로 A씨를 포용·교화하기로 하며 진심으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서울시내 부모 집 거실에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하며 돈을주지 않는 60대 부모에게 물을 섞은 제초제를 뿌려 10여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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