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 수급권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분할연금 수급자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5242명에 이르는 등 매년 30% 정도씩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급여이다. 가령 회사원 A씨가 전업주부인 아내와 함께 살며, 20년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부터 매달 받는 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분할연금은 K씨 50만원, 아내 50만씩 둘로 분할되어 각각 받게 된다. 만약 A씨가 60세이후 연금 100만원을 받아 오다, 이혼 당시 60세 이전인 아내가 60세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달부터 연금은 둘로 나눠진다.
이 같은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지난 2005년 955명에 그쳤으나, 2007년 1701명, 2009년 3806명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올해 6월말에는 5242명에 이르렀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평균 급여액은 14만5240원을 기록하고 있다. 5242명 가운데 월 평균 급여가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20만원 미만이 4044명에 달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높은 이혼율을 감안해볼 때 수급자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분할연금 수급여건을 엄격하게 해놨기 때문으로 수급 조건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분할연금의 수급조건 중 하나인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조건에서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연금의 수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혼 전 부부의 혼인기간이 5년이 안되거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이 안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따라서 2009년 현재 이혼한 부부들 중 5년 미만으로 결혼생활을 한 후 이혼한 약 27.2% 이상은 분할연금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분할연금은 더 이상 파생적 수급권이 아닌 독립적 수급권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분할연금의 특성을 규정하는 제도의 개선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이혼 이후 상대 배우자의 연금 분할을 바탕으로 본인의 급여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으며,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위해 3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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