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지난해 6ㆍ2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21일 오후 기소한다. 곽 교육감이 기소되면 그는 교육감직에서 배제되며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으로 서울시 교육행정을 이끌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오후 그간의 수사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 사퇴의 대가로 올 2~4월 6차례에 걸쳐 박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6월엔 서울시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지난해 5월 18일 이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 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 씨가 이면합의를 했으며, 곽 교육감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곽 교육감 외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의 동생에게 2억원을 전달한 곽 교육감 측근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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