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점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며 “가시는데 있어요?”라고 묻는 것도 호객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모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서울시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웨이터의 명함을 나눠주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어디 가세요? 가시는 데 있어요?’라고 물은 것은 단순히 업소나 웨이터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답변과 이어지는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손님을 꾀어서 업소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목적의 달성 여부, 즉 여성을 실제 끌어들였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주점의 종업원인 웨이터 B씨가 청소년을 고용해 호객행위를 한 이상 A씨는 B씨의 행위에 부과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B씨가 청소년을 고용해 명함을 돌리도록 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가 고용한 청소년(18)이 길에서 B씨의 명함을 나눠주며 이 같이 말하다 단속에 걸려 자신이 과징금 780만원(영업정지 15일)의 부과처분을 받자“청소년의 행위는 종업원 개인에 대한 홍보에 불과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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