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최근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꼼꼼히 따져 7억원을 되돌려받아 어려운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강서구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운영업이 부가세 납부대상이 되자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부가세 17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던 중 강서구 측은 운동시설업 중 문화예술 분야와 유아예체능 분야의 일부 종목은 면세받을 수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면세 여부를 질의했다.
그 결과, 유아체능단 교실 및 사물함 이용료, 배드민턴장 수입금이 면세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결국 이 건에 대해 2억5800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았고, 환급액은 해당 프로그램 이용자들에게 다시 돌려줄 계획이다. 또 지난 2006년 말 준공된 마곡레포츠센터 신축비용에 대한 부가세 5억6700만원의 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세무서와 줄다리기 끝에 4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강서구는 환급액을 현안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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