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청 관할 구역내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용청이 올해 8월까지 연장근로와 관련 점검을 실시한 67곳 중 64곳에서 위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장시간 근로는 업무피로 증가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산업재해의 증가로도 연결되고 있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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