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2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역 군인은 총 16명이었다. 장교가 6명, 사병이 10명이었으며 군별로는 육군 10명, 공군 4명, 해군 2명으로파악됐다.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된 군인이 5명이었지만, 2008~2011년 9월 현재까지의 기간에는 그 수가 11명으로 늘었다. 특히 올들어 9월 현재까지 6명이 기소돼 최근 10년간 연간 기소자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지난 정부에서는 장교(중위) 1명과 사병 4명(일병 3명, 상병 1명)이 기소됐으나 현 정부에서는 장교 5명(대위 1명, 중위 4명), 사병 6명(병장 6명)이 기소돼 현역 장교와 고참급 사병의 기소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군 생활을 비교적 오래 한 장교들과 고참급 사병 중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적발된 것은 군 안보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 “군은 내부단속에 진력해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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