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에 대리모 알선
브로커·전직조무사 검거
불임부부의 정자를 제공받아 대리모에 임신ㆍ출산을 알선한 일당 4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임부부를 모집한 뒤 난자를 제공하거나 대리출산을 알선한 혐의(의료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로 대리모 알선 브로커 A(50) 씨와 대리모 B(30) 씨, 간호조무사 출신 공범 C(27) 씨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 씨는 2008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리모와 불임부부를 모집한 뒤, 난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부부에게 대리모의 난자를 제공,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이 자위행위로 정액을 채취하면, 이를 주사기에 넣어 서울 강북구의 한 여관에서 대리모의 질에 삽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불임부부에게 알선한 대리모는 총 29명으로 이들 중 2명은 자신의 난자를 제공했고, 나머지는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만 맡았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대리모를 부부로 가장해 병원에서 인공수정을 받게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난자를 제공, 판매한 2건의 경우만 불법행위이고 대리모를 알선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들은 합숙소를 임대해 대리모를 관리하는 등 전문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수정란의 안전한 착상, 대리모의 건강한 임신상태 유지와 보안을 위한다며 집 근처에 빌라를 빌려 대리모를 합숙시켰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브로커 A 씨가 받은 대리모 알선 금액은 건당 2000만~2500만원. 대리모가 불임부부들로부터 받은 금액은 4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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