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수원, 화성등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이 유사석유 제조ㆍ유통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11월 1일부터는 무기한 상시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유사석유 관련 사범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대형 정제ㆍ제조 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이중 탱크로리를 장착하고 리모컨 조작등을 이용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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