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옛 방송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직시절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방송위원회 전직 사무총장 김모씨가 재직기간 관련업체에서 돈을 받은 정황을 잡고 김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1억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다른 사람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을 뿐”이라며 “관련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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