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金) 등 실물상품시장 규제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법정 실물상품 거래소 설립과 해당 상품의 품질 관리, 업자에 대한 감독을 위해 ‘일반상품거래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해당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광산물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이를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품 및 그밖의 유사 제품으로 일반상품을 규정했다.
제정안은 이어 이들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일반상품거래소를 설립하거나 지경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일반상품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품질인증표시를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일반상품의 예탁, 보관, 결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예탁결제기관을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지웅 기자@dolbburi> 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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