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그룹이 한강랜드 경영권을 둘러썬 법정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한 반면 C&한강랜드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며 이랜드그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강랜드 경영권을 둘러싼 이랜드그룹과 C&한강랜드간의 법정싸움이 3라운드로 치닫게 됐다.
최근 이랜드그룹은 서울고법이 C&한강랜드가 2009년 8월 진행한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판결한 동시에 소송 종료 판결도 나와 이번 결정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랜드그룹측은 이번 판결로 한강랜드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C&한강랜드는 이번 판결이 본안소송중인 신주발행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전임 대표였던 임 모씨가 1심 항소를 취하한 건에 대해 무효소송을 낸 건에 대한 판결이라며 이랜드그룹측이 한강랜드 경영권 소송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C&한강랜드 측은 임 모씨의 항소취하에 대해 이미 ▷업무상 배임 ▷이랜드그룹과의 접촉 및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고발조치해 지금 사법당국에서 수사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C&한강랜드 측은 또 소송 종료선언에 대해서도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C&한강랜드는 당초 현 이월드(구 우방랜드)가 최대주주였지만 C&그룹이 우방랜드의 매각을 결정한 뒤 우방랜드의 별도 동의 없이 C&한강랜드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 최대주주가 C&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월드가 C&한강랜드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10년 3월 우방랜드가 이랜드그룹에 인수된 후에도 C&한강랜드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지속됐으며,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유상증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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