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개발자 승소 판결
‘찰떡파이’ 발명자의 특허기술을 변형해 ‘찰떡쿠키’를 만든 회사가 소송에서 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떡을 내장한 과자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A 식품 대표 박모(78) 씨가 제과업체 B 식품을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사는 특허 발명(쿠키 속에 떡)의 기술적 사상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며 “이 특허는 무권리자가 출원해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 등록 무효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hongi@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