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밀집지역 5곳 대상
서울시가 지정한 한옥밀집지역의 한옥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등 12명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옥밀집지역에 등록된 한옥을 매입하거나 한옥 등록을 위해 부동산을 사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한옥을 보존해 서울 고유의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북촌, 경복궁 서측,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 등 5곳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한옥밀집지역의 한옥 등록과 수리, 보수 등에 대한 지원책이 마땅하지 않고 해당 지역 한옥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한옥을 보존한다는 취지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을 발의한 남재경 의원은 “한옥밀집지역은 전통 한옥을 통해 서울의 문화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정된 곳인데 등록이나 보전에 따른 세제 지원이 부족했다”며 “한옥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거주자의 교통비, 교육비 감면 등 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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