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단독은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을 10여m가량 후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후진 기어를 넣어 차량을 10m 가량 뒤쪽으로 이동시킨 것도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초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의 한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정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여m를 후진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148%가 측정된 조씨는 당시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려고 차량을 후진시켰을 뿐이다”며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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