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교직원의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교원이 지난 7년간 58명인 것으로 나타나 ‘교단 퇴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7일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사 50명과 교감 1명, 교장 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8명(48.2%)은 자신의 학교 학생에게 성추행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보면 ▷특수학교 1명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16명 ▷고등학교 24명이었고, 파면되거나 해임된 32명을 제외한 26명(44.8%)은 정직과 감봉ㆍ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공립초교 교사는 2009년 5월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지적장애 아동을 성추행했다가 지난 2월에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됐다. 또 소속 학교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사립고교 교사가 행정법원의 파면 취소 판결을 받고 2년 후 원래 학교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학교나 법원 할 것 없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도가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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