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41ㆍ대학강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0시30분부터 새벽 2시까지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분무액을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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