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이 앞으로는 고용변동 내역을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관할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17일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7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합 고용변동신고(E-9, H-2)’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 해지나 사업장 이탈 등 주요 고용변동 사실이 있을 경우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은 자동으로 법무부와 고용부에 통보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행법상 주요 고용변동 사항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우영 기자 @kwy21> kwy@heraldm.com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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