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대기오토모티브에 과징금 2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잠금장치를 만드는 회사인 대기오토모티브는 5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88억5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0억2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사는 지난해 5월과 올해 7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는 등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7.5%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및 관련 수급사업자 수, 과거 법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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