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비리와 부실이 확인돼 학교폐쇄 통보를 받았던 전문대학 성화대가 4일동안 현지조사를 받게 돼 사실상 ‘퇴출 기로’에 섰다. 성화대는 지난 6월 교수 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화대의 재단인 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해 26일부터 31일까지 현지조사를 한다고 이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6~7월 특별감사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 미이행 ▷설립자의 교비 65억원 횡령 ▷수업일수 미달학생 2만3848명에 성적 부여 ▷전임교원 부적정 임용 등을 적발해 두 차례 나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성화대는 요구사항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현지조사에서도 이 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학생모집 정지 ▷청문 ▷학교폐쇄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난 5일 세림학원에 대해 학교폐쇄 등 2차 계고를 한 바 있다. 교과부가 학교 폐쇄를 11∼12월께 결정하면 퇴출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신상윤 기자 @ssyken>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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