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방지 내년 3월로
26일부터 실시 예정이던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제ㆍ이하 신고포상금제)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에 대한 시행이 내년 2월 29일까지 4개월여간 유예되면서 이에 대한 포상금도 내년 3월 1일부터 지급된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침으로 시행되던 신고포상금제가 올해 법제화되면서 근거 법령인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해당 법령이 학원이 교습비(종전 수강료) 이외에 징수할 수 있는 기타 경비를 6종으로 제한하고 있어 포상금을 노린 신고자들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주 말께 시ㆍ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개 유형을 단속하는 제도다.
이 중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학원ㆍ교습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시ㆍ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유형은 26일부터 개정 기준에 따라 제도가 적용된다.
유형별 포상금을 보면 ▷교습비 등 초과징수 (30만→10만원) ▷교습시간 위반 (30만→10만원) ▷학원 등록 위반(50만→20만원)은 종전보다 줄어든 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월 수강료 징수액의 20→50%ㆍ한도 200만→500만원)은 늘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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