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역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다룰 때 반드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에 따르면 오는 27일 학운위 구성과 운영절차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공포돼 서울 지역 각급학교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택 사항이었지만, 이번에는 의무조항이 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조례는 또 학운위에 기존 급식소위원회 이외에 학부모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예ㆍ결산소위원회를 두는 것도 의무화했다. 또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대여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처럼 학교 구성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학운위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학부모와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던 지역위원은 공개모집도 가능하게 해 지역 인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할 기회도 넓혔다.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ㆍ의결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면 학운위가 교육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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