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르면 2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여부를 심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6일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다"면서 "1차(상반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후순위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첫 분쟁조정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 심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분쟁조정 결과는 현재까지 계속 접수되고 있는 후순위채 피해자의 ‘구제 잣대’가 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자는 약 1200명으로, 피해 금액과 후순위채 판매 유형 등으로 분류해 일괄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16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후순위채 피해자는 지난 21일 기준 4126명(일부 중복)으로, 피해 금액은 1455억원에 달한다. 이들 저축은행이 모두 1만1000여명에게 3750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판매한 만큼 향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후순위채 투자자가 모두 피해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다. 구제를 받아도 분쟁조정위가 저축은행의 책임을 얼마나 무겁게 매기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또 분쟁조정 결정을 투자자와 저축은행 양측이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최진성기자/@gowithchoi>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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