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기 모양과 여성 가슴 모양의 캔디, 초콜릿이 미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 중 적발됐다.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27일 이 캔디에 대해 통관을 불허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측은 이 물품들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어린이의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돈과 화투, 담배 또는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이나 게임기 등을 이용해 판매하는 식품 등도 같은 유형에 속한다.
이 같은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등을 금지할 수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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