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 주요 민원 서류에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 민원서비스인 민원 24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3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발급된다.
도로명 주소 기재 발급을 위해 시·군·구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운영이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30일 자정까지 중지된다. 이번에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는 공적 장부 외에 건축물대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연말까지, 법인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내년 중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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