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여)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갑근 3차장검사는 이날 법원의 선고 직후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차장은 “세부적인 사안은 판결문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전대표의 검찰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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