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택시에 승차한 손님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 대신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택시기사 C(58)씨를 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0월17일 오후 9시께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앞 노상에서 지갑을 분실한 S(23ㆍ여)씨가 택시요금을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하고 택시에 태워 운행하던 중갑자기 인척이 드문곳에 세운 뒤 “택시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대신 S씨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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