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대표ㆍ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해양부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ㆍ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명함으로 중개 업무에 관여하면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돼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고 국토부에 답변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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