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처음으로 사우나에서 용문신을 드러낸 조직폭력배에게 벌칙금 5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사우나에서 전신에 용문신을 한 채 출입하며 주변에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A(39)씨등 2명의 조직폭력배를 단속하고 벌칙금 5만원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모 사우나에서 용문신을 드러낸채 업소내를 어슬렁거리면서 주인 및 다른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24일, ‘조직폭력 특별단속 및 일제점검’을 벌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소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튿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신한 조폭이 사우나나 목욕탕에 나타나 시민들을 불안하게 놔두지 안겠다”며 “공공장소서 깍두기 머리를 한 조폭들이 90도로 몸을 굽혀 경례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것도 경범죄 처벌 단속규정에 있다. 이러한 사례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보인 바 있다.
울산청 관계자는 “평소 조직폭력배들이 출입한다는 사우나등을 사전에 파악해 둔 뒤 광역수사대원들이 현장을 돌며 단속했다”며 “인권 침해 방지 위해 사우나 내에는 최소한의 단속 요원만 들어갔으며 전신에 문신을 하며 위화감을 조성한 조폭을 확인한 뒤 사우나 외부로 유도해 벌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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