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각급 학교는 학생 간 폭력 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과반수를 반드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 또 ‘학교장 요청’이었던 기존 학폭위 소집 요건이 완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ㆍ보고받은 경우’ 등이 추가돼 학교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ㆍ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회의록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회의록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또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해야 한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폭위 학부모 참여 확대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시ㆍ도 교육청별로 학부모 위원(약 5만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승걸 교과부 학교문화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폭력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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