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재산 기부에 따른 기부자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연금(Charitable Gift Annuity)’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ㆍ정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나눔 당ㆍ정협의’를 갖고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신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보편화한 기부연금은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사망 때까지 생활비를 받는 방식으로, 2009년 기준 연금수령자가 8200여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기부액의 30~5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ㆍ정은 또 기부 취지에 맞게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탁법’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주무부처별로 나뉜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이 법무부 내 공익신탁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자선ㆍ재난 등 11개 분야에 한정된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영리ㆍ정치ㆍ종교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모집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1년→5년) ▷‘나눔의 전당’ 설립 추진 ▷기부자 예우ㆍ지원 강화 ▷나눔의 날(12월5일) 지정 ▷초등학교 과정의 나눔교육 활성화 등에 의견을 모았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국가 재정만으로는 복지 사회로 가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이번 나눔활성화 종합 방안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인 기부금 비중을 2%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당ㆍ정협회에는 당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정부에서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설동근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길태기 법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손미정 기자 @mona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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