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빌린 도박 자금을 갚지 않기 위해 폭행을 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과 도박빚을 포기토록 해 이에 상당하는 수천만원을 강취한 혐의(강도상해)로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J(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회사원 P(35)씨에게 빌린 도박 자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지난 10월28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사무실에서 P씨를 폭행, 상해(전치 3주)를 가한 후 담보로 제공한 차량 및 빌린 도박 자금을 포기하도록 해 2100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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