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자신을 비방하는 낙서를 했다고 생각해 지팡이로 이웃을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H(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자신이 사는 빌라 인근에 버려진 소파에 자신을 비방하는 낙서를 본 후 이 빌라에 사는 K(44ㆍ여) 씨가 한 것으로 오해하고 집으로 찾아가 지팡이로 K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H 씨에게 폭행당한 K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 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빌라 앞 신축 건물의 조망권 침해 문제로 가구당 50만원의 보상금이 나왔는데 주민 대표인 K 씨가 5만원을 빼고 나눠줘서 싸운 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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