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심 맨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차량이 공유하고 자전거가 우선 통행권을 갖는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하기로 하고 각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는 자전거와 자동차 공유 차로를 지나는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이 차로에서 자전거가 달리고 있으면 자동차가 피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우선 차로제 도입 여부는 경찰청을 포함해 각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자전거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고 어린이뿐 아니라 성인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한강 자전거 길 등에서 자전거 운행 속도가 시속 20㎞로 규정돼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자전거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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