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관 증권사가 책임”
증권사가 회사채를 팔 때 투자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진행 중인 우리투자증권 상대 소송 등 다른 법정 다툼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유모 씨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관사인 증권사가 회사의 부실 징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투자자 손해액의 상당 책임이 주관 증권사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발행 당시 해당 건설사에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 증권사 입장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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