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물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송모(52)씨 등 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 3명에게 징역 1년∼1년3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900만∼5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수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물류업체 대표 박모(48)씨에게는 징역1년6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송씨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모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박씨에게서 압류물건을 독점적으로 맡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여차례에 걸쳐 총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컨테이너 한 개 당 10만∼20만원을 건네기로 하고 송씨 등에게 총 2억4천800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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