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자릿세, 통행세,보호비 등 금품을 뜯어낸 재래시장 경비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노점상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남대문시장 경비원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대문시장 내 노점 상인 박모씨와 조모씨에게 ‘보행자의통행을 방해한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해 각 400만원과 7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박씨로부터 영업권 보호비 및 통행세 명목으로 2004년 11월부터 4년간 매주 1만원씩, 토·일요일에는 점심식사비 명목으로 1만원씩 매월 8만원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1월께 남대문극장 앞 노상의 구청 소유 도로 일부를 무단 점용하고서 이를 다른 노점상에게 임대하고 매월 50만원씩 총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장 내에 불법 노점을 설치해 수천만원의 임대료를 챙긴 전직 경비원 한모(39)씨도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경비회사에서 퇴직한 후 2008년 9월부터 다른 퇴사 직원들과 함께 시장 내에 노점 손수레 3개를 설치, 이를 임대해 총 6천3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자신이 임대한 노점 때문에 점포 영업이 피해를 본다며 항의하는 상인을찾아가 “노점 자리를 없애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수차례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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