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무소속의원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15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아나운서연합회를 지칭해서 직접적으로 명예훼손 하지 않았고 아나운서 범위가 불분명할뿐만 아니라 구성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을 모욕했다고 할수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용석 의원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 동아리 소속 대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여자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했다는 이유로 같은달 2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아나운서 연합회 10억원, 개개인에 200만원씩의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가 기각결정이 나면서 형사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용석 의원은 아나운서 집단모욕죄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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