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신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굳은 얼굴로 법원에 들어선 신 전 차관은 “여전히 대가성은 부인하나” “문건은 왜 가지고 있었나” 등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외면한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신 전 차관이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SLS그룹 법인카드 2개를 이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아 1억300만원을 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돈이 SLS그룹 워크아웃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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