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우성엽 판사는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의 희생자 이모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고양경찰서의 지휘를 받는 치안대가 이씨를 정당한 이유와 절차없이 구금했다가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은 1950년 서울 수복 후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시 고양경찰서가 적법한 절차 없이 주민 150여명을 총살한 뒤 폐광인 탄현동 금정굴에 매장한 사건이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해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보고 유족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재발방지 법률 개정, 유해 봉안, 위령시설 설치 등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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