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과 접해 있는 인도를 걷다 차 사고를 당했다면 일부 보행자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2민사부(재판장 김수일)는 지난 28일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에 치어 사망한 문모씨의 남편 박모(69)씨와 자녀들이 식당 주인 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총 6431만 1045원을 유가족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종업원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사건 발생 장소가 주차장으로서 인도와 접해 있던 점 등의 상황을 참작해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태흥 동부지법 공보판사는 “피고의 책임이 제한된 건 사고 장소가 주차장이었다는 점과 장소특성상 피해자가 주의를 살펴야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피해자 과실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망한 문씨는 지난 4월 2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을 걷다가 피고의 종업원 양모씨가 발렛파킹 차 후진하는 차에 치여 사망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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