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위반시마다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한노인회가 아닌 자가 대한노인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법적안정성 보장으로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m.com
pdj24@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