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하현국 판사는 7일 전 매니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 매니저를 폭행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빚을 갚지 않는다며 전 매니저를 폭행하고 각서를 쓰게 한 혐의(공동상해)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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