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는 7일부터 주요 파생상품의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조건부지정가 호가란, 지정가호 형태로 제출되지만 종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시간(14시 50분)까지 미체결 잔량은 자동으로 사장가호가로 전환돼 종가결정에 참여하는 유형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프로그램매매에 대해서는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못하게 된다.
거래소 측은 이날 “조건부지정가 호가는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최종거래일의 사전 공시 대상에서 제외돼 종가결정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조건부지정가 호가 제출을 금지하게 됐다”며 “최종거래일 종가단일가 시간 중 제출할 모든 프로그램 매매가 사전시고 대상에 포함돼 시장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강화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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